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재판, 다음 달 시작
문 전 대통령 공판준비기일 6월 17일… 출석 여부 주목 검찰 "포괄적 대가관계 인정", 문 측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6일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사위였던 서모(45)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원)와 이주비(월 350만원) 명목으로 총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만원)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타이이스타젯이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지출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이 전 의원에게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대통령의 광범위한 직무권한 특성상, 공여자와 구체적 현안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위법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와 서씨는 같은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이었던 조현옥 전 수석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도록 지시했다는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공소사실의 구성 요건이 달라 관련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 사건의 사실관계는 문 전 대통령 사건에 경과적 사실로만 언급돼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병합 요청에 대해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