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이재명 공직선거법 처리 가능성
2025-06-02 이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대선 다음날인 5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달라는 내용의‘국회(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무총리부터 해서 인사청문회 등을 임시국회에서 정리해야 한다"며 "일단 5일 오후 2시부터 회기를 시작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정부 출범에 필요한 것들을 국회가 지원해 줄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자는 의미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 됐을 때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면소시키는 법안 등을 처리하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또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 임시회가 열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임시회 소집 요구가 들어온 경우 회기 시작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임시국회가 열리면 발의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게 없는 상태"라면서도 "일단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올려놓은 법안들이 있긴 있다. 그걸 언제 처리할지는 결정된 것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