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구속… “재범 위험성 크다”
2025-06-02 이승원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오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원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공공 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전동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승객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객차가 일부 소실되는 등 3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고, 취재진에게도 이혼 소송과 관련한 불만을 공론화하려 한 게 맞다고 밝혔다.
경찰은 원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