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시의원이 단톡방에 투표지 찍어올려… 영주시선관위, 고발 조치
2025-06-10 김민지 기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전직 시의원이 선관위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영주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영주시 내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 사진을 해당 후보 측 선거사무원 수십 명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신이 기표한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역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