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관위, 단톡방에 투표지 사진 공개한 전직 시의원 고발
2025-06-11 조봉현 기자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영주시 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모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핸드폰으로 촬영 해당 사진을 모후보 측 선거사무원 수십명이 참여한 단톡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 혐의가 있다. 헌법상의 비밀선거원칙을 위반하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공개한 행위를 적발 엄중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 위반이다.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위는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 위반이며, 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