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 혐의' 재판, 서울서 진행… 재판부 "울산 이송 실익 없어"

文 측 "왕복 10시간은 사실상 형벌… 검찰 편의 기소" 재판부 "대향범 관계… 신속·공정한 재판 위해 서울 관할 적절"

2025-06-17     이승원 기자
발언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애초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대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피고인은 대향범 관계로,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언론 접근성과 신속한 재판 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중앙지법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송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 또는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 김형연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앞서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은 수사 편의를 위한 것이며, 고령의 피고인이 왕복 10시간에 달하는 장거리 이동을 감수하며 재판에 임하는 것은 사실상의 형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호 문제 등도 고려하면 현재지 관할인 울산지법으로의 이송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송 기각 결정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변호사는 "이송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관할이 정리된 만큼 향후 의사를 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미 지난 2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으로부터 자신의 사위에게 일감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관련 행위 대부분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이 범죄지 관할 법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