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2심서 무죄... "원심 파기"
[1심 판결 뒤집혀] 재판 시작된 뒤 1년 10개월 만에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주시의원 1명등 모두 무죄 법원 "위법 압수수색 증거 능력 없다"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023년 8월 8일 재판이 시작된 뒤 1년 10개월 만이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이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임 교육감은 징역 2년 6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경북도교육청 전 간부 A씨와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전 교육청 간부 D씨는 무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경주시의원 E씨는 벌금 200만원을 받는 등 일부 피고인은 유죄, 일부는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이날 2심에서는 이들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실시한 제7회 교육감 선거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 A씨와 C씨에게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기획하도록 하고, 소속 교직원 A씨와 B씨, D씨로 하여금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은 하지 않은 채 선거 운동을 도운 이들에게 대가를 전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중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B씨를 거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이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018년 7월~2019년 1월까지 매달 500만원씩 7개월간 3500만원을 건넨 혐의다.
E씨는 임 교육감이 선거에 출마하기 전 지지를 호소하며 200만원을 지인을 통해 임 교육감에게 전달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찾은 1차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 일부 혐의는 무죄지만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 진술은 별도의 증거로 인정해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다"며 임 교육감에게 최종 징역 2년 6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 선고했다.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과 유죄를 받은 A씨 등 4명 등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임 교육감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마음을 모아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법정진술 역시 경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한 증거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