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금품수수한 대구 전·현직 경찰관들, 항소심도 유죄 판단
1심 형량 대부분 유지…브로커 역할 인정된 전 경감은 감형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감형했지만, 핵심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덕식)는 26일 제3자뇌물취득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조모(62)씨와 전직 총경 박모(57)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 전 치안감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현직 경찰관의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김모 전 경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자신의 아들이 순경으로 채용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총경은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부하 직원 서모(58)씨로부터 경감 승진 청탁과 함께 10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서씨 역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원심이 유지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 전 경감은 후배 경찰관들로부터 받은 금품을 조 전 치안감에게 전달한 이른바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금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박 전 경감 또한 벌금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반면 김씨를 통해 조 전 치안감에게 각 1000만원씩을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교부)로 기소된 장모 경감과 전모 경감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돈이 실제로 경찰 고위직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와 범행 동기, 청탁의 내용과 금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부분의 형량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금품을 착복하지 않은 점은 감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찰 내부 인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치안감에 대해 “고위직에 올랐음에도 청렴함을 지키지 못하고 경제적 이익에 유혹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