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축론에 제동… 美 의회, 주한미군 유지 명문화

하원 군사위, '2만8500명 유지' 수정안 채택…상원도 감축 제한 조항 포함 “한국과의 동맹 강화 필요” 명시…트럼프 행정부 감축 구상에 선제 조치

2025-07-16     최서인 기자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 의회는 병력 유지 기조를 법안에 명시하며 선을 긋고 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를 명시한 조항을 각각 반영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를 명시한 조 윌슨 공화당 의원의 수정안을 구두 표결로 채택했다. 

윌슨 의원은 "한국에 배치된 병력의 규모 유지와 확장억제 제공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수정안은 지난주 공개된 NDAA 초안에서 빠졌던 주한미군 관련 문구를 되살린 것이다. 작년과 동일한 문안이지만, 트럼프의 감축 언급 이후 정치적 의미가 커졌다.

상원 군사위도 비슷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 

11일 통과된 상원의 NDAA 초안에는 국방장관이 '한반도 미군 태세 축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증하지 않는 한 관련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합참의장,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각각 위험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감축 추진 시 복수의 고위 군 수뇌부가 일제히 의견을 내야 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감축의 절차적 허들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감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던 조항은 2022 회계연도부터 빠졌지만,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의회는 다시 견제 수단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갈등과 '무임승차' 프레임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의회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주한미군은 정략적 변수로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법안 문구로 분명히 하고 있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하원과 상원 각각의 심의와 단일안 조정을 거쳐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