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5개 형사 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혐의 재판도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정 운영의 안정을 보장하는 ‘헌법 84조’ 법 취지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은 총 5건이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은 지난 6월 9일, 대장동 사건은 6월 10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지난 1일 해당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중단됐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12일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