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9개국에 새 관세율 통보 … 캐나다 35%·브라질 50%로 인상

8월7일부터 새 관세율 시행 캐나다 등 무역협정 불발 수십개국 고관세 브라질, 추가 관세 포함 50% '초고율' 관세 멕시코에는 "현행 25% 관세 90일 연장"

2025-08-01     최서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부분의 국가에 최소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무역합의를 타결하지 못한 일부 국가에는 초고율 관세가 부과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합의한 내용을 관계 부처가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시를 담은 절차에 해당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8월 7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의 관세율은 각각 15%로 낮아졌다.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도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로 조정됐다. 당초 32%의 관세를 부과받은 대만은 20%로 낮아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상품 무역 흑자를 기록한 국가는 10% △미국이 상품 무역에서 약간의 적자를 기록한 국가는 약 15% △미국과 무역 합의를 성사시키지 못했고 미국이 상품 무역에서 큰 적자를 기록한 국가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상호관세율에 따르면 상호관세율 10%를 적용 받은 나라는 영국, 브라질, 포클랜드 섬 등 3곳이다.

15%를 적용 받은 국가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등과 아프리카 여러 국가를 포함해 모두 40개국이다. 

15%를 초과하는 국가는 26개국으로 시리아가 41%로 가장 높다. 라오스와 미얀마는 각각 40%, 스위스는 39%, 세르비아와 이라크가 각각 35%가 적용된다.

또 리비아·알제리·남아공·보스니아가 각각 30%, 인도·카자흐스탄·몰도바·브루나이·튀니지는 각각 25%, 대만·베트남·방글라데시·스리랑카는 각각 20%, 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파키스탄·캄보디아이 각각 19%, 니카라과가 18%를 적용받는다

 일부 국가에는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고율 관세가 적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해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차단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5%로 인상했다. 

다만 뒤 캐나다와의 추가 협상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늘 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통화할 수도 있지만, 시한 전에 새로운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이 다음 주부터 발효될 관세를 피하기엔 너무 늦었다"면서도 "누군가 4주쯤 후에 와서 '우리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란 법은 없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전날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해 상호관세 기본 관세율 10%와 함께 총 50%를 적용받는다. 인도는 25%가 적용됐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하는 데, 이는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멕시코에 대해 예고한 상호관세율 30% 대신 90일간 현행대로 2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25%, 철강·알루미늄·구리 50% 관세는 유지했다.

다음은 미국이 발표한 국가별 새 관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