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 200만원 선고… 당선 무효형
회계책임자 A씨는 무죄 윤 청장 "항소하겠다" 밝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이번 선고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청장과 그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윤 청장에게는 벌금 200만원, A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윤 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홍보 문자 발송 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총 5330만원의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경선 결과가 본선 결과로 이어지는 지역 특성상, 피고인은 초박빙 경선에서 불법 자금을 집중적으로 사용했고, 허위 회계보고까지 유도했다"며 윤 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력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단순한 회계 운영 미숙에 따른 것이 아니라 문자 자동 발송 방식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과 그 배경에 대한 해명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공동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 그리고 미신고 계좌를 통한 수입·지출 금액이 약 3400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 역시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윤 청장은 법정을 나서며 “35만 동구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회계보고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