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소상공인을 위한 2차 특례 보증 180억 추진

-담보력 부족한 소상공인 보증서 발급, 3% 금리 혜택

2025-08-10     박미희 기자
▲ 김천시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2차 특례 보증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천시 제공
김천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2차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시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이 15억원을 출연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출연 금액의 12배인 최대 180억원 보증 규모 내에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별 최대 3000만원(청년창업자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2년간 3%의 이자 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용 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 받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은 이달 초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경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보증 상담 예약 후 접수할 수 있다.

배낙호 시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영지원 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 2월 총 120억 규모의 특례보증 사업에 467건이 접수돼 4월 말에 사업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2차 특례보증 사업을 위해 총 1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