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동물 보호센터 보호유기견 죽음 놓고 ‘동물단체 구미시 책임 공방’ 시끌
동물협회 구미시 방치·학대 사망 주장에 市 유기견 만성 신부전 악화 사망 주장 협회 "40억원 들인 구미시 최신식 동물 보호센터에서 이런일 발생해 황당" 협회 측, 지난 6월 유기견 죽음 경찰고발... 조사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동물보호단체 측 "경찰조사 인정할수 없다" 11일부터 시청 앞 무기한 규탄 집회 개최 예정 구미시,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등 인프라 확충해 동물복지 최선 다할 것
구미시 직영 동물 보호 센터 보호 유기견 사망원인을 놓고 동물보호단체와 구미시간 동물학대 공방으로 시끄럽다.
이번 공방은 지난 3월 반려동물구조협회 가 구조해 이곳에 맡긴 유기견 한 마리가 열흘 만에 폐사하면서 동물구조 협회는 센터가 방치해 굶어 죽게 했다며 동물학대 의혹을 제기한 후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자 단체는 강아지가 입질이 심하다는 이유로 피와 오줌, 배설물이 뒤석인 작은 케이스에 담겨 죽어 이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로 구미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후 폐사한 유기견 사진도 시청자유게시판에 올렸다. 또한 구미시는 40억 원이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최신식 건물에서 이런 일이 벌생한것은 운영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구미시를 질타했다.
하지만 구미시는“해당 유기견은 입소 당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고, 촉탁 수의사의 진료 결과 사망 원인은 굶주림이 아닌, 구조 전부터 앓고 있던 만성 신부전이 포획 및 환경 변화 스트레스로 급격히 악화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것으로 유기견 방치등 동물학대행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곳에는 116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96억 원 규모의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과 지속적인 동물보호 인프라 확충등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반려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상반된 주장속에 경찰은 지난 6월 8일 협회가 고발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 측은 인정할수 없다며, 8월 11일 부터 시청 앞 무기한 규탄 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동물단체 관계자는 “구미시 동물학대 행위를 언론에 제보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를 심각히 인식해 실질적 동물 복지 향상 개선책 마련에 나서도록 온정성을 쏟아 나갈것” 이라고 했다.
한편 2023년 개정된 현행 동물 학대 처벌법은 동물을 죽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 원 이하벌금 , 학대 상해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이나 2천만 원 이하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유기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 함께 반복적인 학대시 동물 소유권 제한, 사육 금지 조치등 엄격한 조치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