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21그램 압수수색
김 여사 친분으로 공사 수의계약 '특혜 수주' 의혹 대표 배우자는 건진법사 샤넬백 의혹에도 등장 특검. '3대 의혹' 외 타 의혹 수사로 확대 신호탄
2025-08-13 이승원 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서울 한남동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경쟁없이 수의 계약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이 업체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이자,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과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맡은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김 여사의 친분을 토대로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따낸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21그램 등이 자격이 없는데 수의계약으로 참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1그램 대표자 김모씨의 배우자 조모씨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건넨 샤넬 가방을 교환할 때 동행했으며, 교환할 때 필요한 웃돈을 결제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등 주요 의혹 외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신호탄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