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전대 방해' 전한길에 '경고' 조치 ··· 가장 낮은 징계
2025-08-1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게 '경고' 징계를 내렸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씨 징계 관련 2차 회의를 연 결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전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윤리위원들 의견이 '징계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하자'와 '징계 중 경고 조치를 하자'로 나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적 정당에서 민주 절차를 위반한 건에 대해 주의로 그쳐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다수결을 통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큰 주안점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 누군가 징계를 요구하면 그땐 전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수위는 △주의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조치로, 경고는 두 번째로 낮은 단계다.
한편 전한길씨는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전대에서의 소란은 최고위원 후보가 먼저 (나를) 저격했고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잘못 알려졌다"며 "국민의힘 분열을 원하지 않고 폭력을 조장한 적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