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폭력 지도자·선수 간 폭행 땐 ‘영구 퇴출’ 추진
대한체육회가 최근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발생한 '삽 폭행 사건'을 비롯해, 태권도·피겨 종목 등에서 연이어 불거진 미성년자 대상 폭행과 장기간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영구 자격 박탈을 추진한다.
대한체육회는 14일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성범죄, 그리고 선수 간 폭력은 결코 훈련이나 지도의 일부로 포장될 수 없다"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 지도자에 대해서는 영구 자격 박탈 등 최고 수위 징계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은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며 2학년 학생의 머리를 삽으로 때렸다.
학생은 봉합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으나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았고, 이후 아버지가 발견해 구조한 뒤 전모가 밝혀졌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은 지도자가 학생선수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사실을 장기간 은폐하는 등 폭력과 침묵의 구조가 체육계 일부에 뿌리 깊게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라 보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퇴출이 동시에 이뤄지는 제도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체육계 일부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학교 폭력을 근절할 실효적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린 선수들이 안전하고 공정하며 존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체육회는 앞서 지난 5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신설, △징계시효 연장 및 피해자 성인 도달 시점부터 시효 기산,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와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 핵심 규정 개정을 의결한 바 있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규정을 실제 현장에서 즉시 작동시키고 필요할 경우 추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승민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과 협력해 학교 운동부를 포함한 모든 현장에서 폭력과 은폐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