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김예성 구속… 집사 게이트 수사 속도낸다
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영장 발부 IMS모빌리티 자금 총 33억 횡령 혐의
2025-08-16 이승원 기자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이날 오후 11시55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발부 사유를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라고 설명했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횡령 혐의와 더불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앞서 오후 2시 반부터 진행된 김 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1시간여 만에 끝났다.
김 씨는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김 여사와 관련이 없는지’, ‘어떻게 소명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는 "김건희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라 나를 위해 영향력을 과시해 줄 성정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여권 무효화를 하루 앞둔 12일 귀국과 동시에 체포됐다.
'집사 게이트'란 IMS모빌리티가 애초에 184억원을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으로, 이번 구속영장에는 관련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