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방조’ 한덕수, 두 번째 특검 출석… 답변 대신 “수고하십니다”
사후 계엄문건 서명·폐기, 위증·국회 방해 등 혐의 “계엄 몰랐다”던 한 전 총리, 문건 챙기는 CCTV 확보 특검, ‘핵심 공범’ 판단… 구속영장 검토 수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일 1차 조사 이후 48일 만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계엄 가담 여부’, ‘계엄 문건 CCTV’,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내용’ 등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수고하십니다” 한 마디만 남긴 채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전후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물론, 이후 계엄 해제 국무회의까지 모두 참여한 점에 주목한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하고, 국방·행안부 장관의 계엄 건의도 총리를 거쳐야 하는 만큼,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위헌 소지가 있었던 최초 계엄 선포문 대신, 사후 작성된 ‘허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를 지시한 정황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이 문건은 12월 5일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것으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사후 문서 작성 사실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파기를 지시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12월 3일 밤 11시 12분께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같은 날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쇄 통화한 경위에 주목해 수사를 확대 중이다. 계엄 해제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통화한 정황이 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특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에서 한 전 총리가 해당 문건을 직접 챙겨 살펴보는 장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바 있다. 이후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조사와 진술 확보를 이어온 가운데, 이날 재소환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