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오일뱅크, 1급 발암물질 불법 배출… 과징금 '역대 최대' 1761억

폐수 속 페놀 기준치 초과… 방지시설 없이 자회사에 이송 환경범죄단속법 따라 매출 기준 과징금… 기존 최고액 6배 HD현대오일뱅크 “외부 방류 없어”… 항소심 통해 소명 방침

2025-08-28     이승원 기자
HD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연합뉴스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장기간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역대 최대 규모인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8일 환경부는 “기업이 환경 비용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장기간 위협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며 “엄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20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된 두 번째 사례로, 2021년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불법 배출(과징금 281억원)에 이어졌다.

쟁점은 HD현대오일뱅크가 대산공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자회사 공장으로 이송한 행위가 법적 의미의 ‘배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회사는 “가뭄으로 용수가 부족해 재활용했을 뿐 외부 방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법 배출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 내 페놀 농도를 충남도에 허위 신고해 방지시설 설치를 피한 뒤,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자회사 HD현대오씨아이에 넘겼다. 또 2016~2021년 HD현대케미칼에는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해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했다.

회사는 2022년 1월 이를 자진 신고했으나,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에서 불법 배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 환경부는 여기에 더해,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자사 공장에서 약 130만t의 폐수를 방지시설 없이 증발 방식으로 대기 중 배출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기간, 최근 3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뒤 자진 신고 및 조사 협조 등 감면 요소를 반영해 결정됐다. 당초 통보액은 1509억원이었지만, 위반 기간이 확장되며 252억원이 추가됐다.

이번 처분은 환경범죄단속법상 ‘징벌적 과징금’의 대표 사례로,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 11개월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 오염물질이 배출된 사실은 없다”며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지역사회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과징금 처분 직후 HD현대오일뱅크가 주장한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했지만, 국회 지적과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현재 재검토 중이며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