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사위 공청회·의원총회 거쳐 '중수청 소관부처' 정한다
"중수청, 행안부냐 법무부냐는 물밑에서 조율 중 당정대, 검찰개혁에 한 틈 오차 없이 의견 일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지도부 논의된 바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측과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을 두고 토론할 예정인데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로 할지를 놓고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는 물밑에서 열심히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토론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둘 것인가, 법무부에 둘 것인가로 국한해 간명히 할 것"이라며 "나머지는 추석 후에 상세한 부분들을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비공개로 이 문제를 토론하고 조율하고 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면서 "오는 4일 법사위에서도 입법공청회를 하는데 이게 공개토론회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에서도 의원간 상호토론을 하게 될 것인데 이 토론을 통해서 어떤 방침이 결정되면 우리는 그 결정된 방침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토론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9월초 중수청, 공소청 등 신설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 권한이 한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경우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법사위는 4일 공청회와는 별도로 5일에도 입법청문회를 열어 검찰개혁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렇듯 당정이 이견을 보이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중요 쟁점에 대해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박 수석 대변인은 당정이 검찰개혁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분석과 관련해 "당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이렇게 많은 소통이 편안하게 오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수준"이라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간의 이견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각 언론의 사설과 보도 기조를 보면 단순 이견, 엇박자 이런 수준 넘어서 어떤 선을 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정청래 대표도 페북에 정확히 말했지만,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며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의원 한 두 분의 개인 의견이 있었고, 이제는 법사위 차원에서 거론하는 단계"라며 "그러나 당 지도부가 논의할 계획, 논의했던 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