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내란특재법’ 하루 만에 유보… “지귀연 징계 땐 입법 불필요”
민주당 당론은 아니나 사법 불신 커져 “특재법 대신 법원 내부 조치가 먼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1일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법원 차원의 자정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판사에 대해선 법원이 전보나 징계 등 내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조치가 선행된다면 굳이 입법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12·3 내란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사안으로 보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도부나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 불신 여론이 커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화룡점정은 한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이었다”며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 지적에는 “법원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법원 내에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자는 것”이라며 “헌법에도 법원 내부 조직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형사·부패재판부처럼 사건별 재판부 설치는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15명은 ‘내란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국회·법원 판사회의·대한변협이 각 3명씩 판사를 추천하고 △후보추천위가 6명(2배수)을 추려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1심·2심 재판을 각각 3개월 내 마무리하며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9명은 직무에서 배제토록 했다.
전 위원장은 “대부분 판사들은 공정한 재판을 하려 한다고 믿지만, 일부는 내란 세력을 감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지귀연 판사를 직접 언급했다. “법원행정처장도 윤석열 석방은 무리수였다고 했고, 지 판사는 도덕적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전 위원장이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고 하루 만에 수위를 조절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처음 세게 부르고 반응을 보며 조율하는 전형적인 협상 프레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전 위원장은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대통령실, 법사위, TF 등 각 단위에서 협의 중”이라며 “정부조직법 개편을 포함한 개혁안을 추석 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