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압수수색 놓고 공방… 우원식 “승인권 없어” vs 국힘 “의장 책임”

우원식 “압수수색은 법원 권한…의장은 협의만 권고” 국민의힘 “그런 것도 못 할 거면 의장 관둬” 특검, 임의제출 방식으로 영장 집행 마무리

2025-09-07     이승원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혐의 특별검사팀의 국회 압수수색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이 거센 설전을 벌였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압수수색을 사전 승인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그럴 법적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고, 국민의힘은 “그런 것도 못 할 거면 의장을 당장 관두라”고 반발했다.

우 의장은 7일 입장문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은 국회의장의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영장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은 없지만, 사법부 판단과 국회 입장을 고려해 집행 방식 등을 조율하라고 권고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특검에 협의를 당부했고, 하루 반에 걸친 협의 끝에 집행이 완료됐다”며 “의장이 사전 승인하고 사기를 쳤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영장의 승인은 법원이 하는 것이며, 하자가 있다면 사법부에 문제 제기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사무처 방호과가 특검을 본청에 들이고 원내대표실까지 안내했는데, 이는 국회의장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의제출 형식은 국민의힘의 항거 때문이지, 의장의 협의 권고 때문이 아니다”라며 “야당 대표실 권위는 무시하면서 자신에 대한 존중만 바라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은 청와대처럼 A급 국가기밀시설이라 의장 승인 없인 특검이 못 들어온다”며 “우 의장이 영장에 서명하고 중국으로 간 건 야당과 국회를 버린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런 것도 못 하면 당장 그만두라”고도 했다.

우 의장은 야당의 항의 방문에 대해 “고성과 무례로 점철된 모욕 행위”라며 “정권 교체 이후 의장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사기꾼 운운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했다. “앞으로도 같은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특검은 지난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정한 것이 국회 표결 방해 목적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항의로 압수수색에 수차례 실패했지만, 영장 기한 만료 전날 임의제출로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