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 '무면허 운전' 혐의 수사… “영상 유출로 2억 협박”
16세 때 하동서 차량 몰아…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인정” 소속사 “운전 연습 영상으로 협박당해… 공갈범 일당 구속”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18)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소속사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운전 장면이 담긴 영상이 지인에게 유출돼 거액의 금전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 정씨의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부지검으로 이관됐다.
정씨의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2023년, 경남 하동의 자택 근처에서 발생했다. 당시 정씨는 만 16세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었다. 소속사에 따르면 정씨는 약 10분간 산길에서 운전 연습을 했으며, 이 장면은 동승자가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영상이 지인들에게 유출되면서 시작됐다. 정씨 측은 지난해 지인 A씨가 정씨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가 영상 파일을 확보했고, 이를 근거로 2억원 이상의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공갈범 일당은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다. 2023년 3월,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소속사는 당시에도 “초범이며 미성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과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정동원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10대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은 매년 증가 추세로,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20세 이하 무면허 교통사고는 6000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