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2025-09-18 권호문 기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의성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으로 개인은 최대 2억 원, 농업법인은 최대 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경우 개인은 5억 원, 법인은 10억 원 한도 내에서 연 1%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시설자금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자녀 농어가 특별 지원제도’가 신설돼 두 자녀 농어가는 0.7%, 세 자녀 이상 농어가는 0.5%의 초저금리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가 및 법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기금이 청년농업인과 스마트팜 경영체의 안정적 정착과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미래 농업 기반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 하겠다 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산불피해 농가 100호에 10억 원을 지원해 피해 극복을 도왔으며 청년농 스마트팜 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