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9월 22일부터 2차 신청 시작
재산세·금융소득, 건보료 기준 충족 대구시민 91.3%(215만1000명) 대상
2025-09-18 최연청 기자
| ▲ 민생회복 소비쿠폰(대구로페이 카드) 잔액확인 방법 |
|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및 유의사항 |
이로써 대구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는 1차 지급규모 4647억원과 합해 총 6798억원 규모가 됐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2일을 끝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종료됐다.
시는 1차 지급 대상자 233만5000명 중 231만6000명(99.2%)에게 4609억 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3595억 원(78.0%)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집계했다.
2차 신청은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며 재산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약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차와 2차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되므로 사용기한 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는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급되는 만큼 대구시는 시민들이 원활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 단계에 걸쳐 구·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iM뱅크와 함께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소득기준의 기본 원칙은 가구원 전체의 작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의 경우 해당 가구원은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가구원 전체의 지난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추가 정산분 제외)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
고액자산가 여부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판단하기 위한 가구 구성 기준은 지난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보지만, 부모·형제자매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본다.
한편 형평성을 고려해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건강보험료를 합산 후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액이 적용된다.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 가구원 수 기준액이 더 유리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동일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1차 신청 때와 달라지는 점은 대구로페이 카드는 iM샵 앱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소비쿠폰 신청 후 받은 대구로페이 카드 또는 기존에 할인 충전을 위해 받은 대구로페이 실물카드로 2차 소비쿠폰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카드에 지급을 원하는 시민들은 신청 시 반드시 실물 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카드사 홈페이지·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뱅크 앱이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가능하다.
대구로페이 카드로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iM뱅크 영업점에 방문해 본인등록을 완료한 경우 9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결제 시 알림톡이나 문자로 잔액 알림서비스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농어촌 지역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 업종 유무와 접근성·판매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 일부를 사용처에 포함시켰다. 대구는 군위군 소재 8개 하나로마트와 달성군 소재 2개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22일부터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일부 매장도 연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할 예정이다.
중고거래를 통한 소비쿠폰 재판매·현금화(카드깡)·양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소비쿠폰은 전액 환수되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소비쿠폰 사용처가 아닌 매장이 다른 명의 단말기를 대여해 소비쿠폰을 결제하는 위장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위장가맹점이 의심된다면 결제 영수증, 상호명,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와 함께 여신금융협회·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 실제 위장가맹 사실이 확인되면 건당 1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