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 주도로 행안위 소위 통과

검찰청은 폐지, 수사·기소는 분리… 중수청·공소청 신설 기재부 이원화·금융위 개편… 경제부처도 전면 재편 與 “국정 안정 위해 신속 추진”… 野 “졸속 강행” 반발, 민생협의체도 좌초

2025-09-18     이승원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당 의원들이 상정 안건들에 대한 발언을 요청하며 거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재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 강행에 대한 반발로, 가까스로 첫 회의 개최에 합의했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도 결국 좌초됐다.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를 당론으로 발의한 데 이어, 15일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속도를 냈다.

경제부처 개편도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로 만들어지는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편입되며, 복권위원회 역시 기재부에서 이관된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외에도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되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직이 신설된다. 과학기술부총리 직제가 부활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법안소위는 복권위 이관 관련 문구만 일부 수정했을 뿐, 나머지 조항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무위·기획재정위 등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된 법안 11건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협조 없이는 처리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필요한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까지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운영의 근간을 다루는 정부조직법을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일 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야당이 발의한 개편안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여야가 함께하는 연석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 단독 강행은 여야 민생 공조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조직법 기습상정 등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19일로 예정됐던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는 당분간 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정쟁과 민생을 분리하자는 취지에서 협의체 가동에 동의했지만, 민주당이 정부조직법과 중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구성을 주도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첫 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회의는 시작도 못한 채 무산됐다. 추석 연휴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생협의체 가동 시점을 다시 잡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