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관위, 단체장 업적 홍보 공무원 3명 고발

2025-09-19     이형동 기자

성주군 소속 공무원 3명이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참석자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제공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 씨 등 지자체 소속 공무원 3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19일 고발했다.

일행은 지난 6~8월 사이 성주군 내 3개면이 개최한 주민소통 간단회에서 참석자에게 떡과 과일 등의 음식물을 나눠주고 현직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86조 1항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