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택배 피해 주의보…분실·파손 80% 차지
소비자원·공정위 “면책 고지 강화·신속 배상 필요”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크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명절 전후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10% 이상 증가해 분실·파손 등 피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택배 거래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간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이 중 훼손·파손(42.3%)과 분실(37.1%)이 80%를 차지했다. 그러나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도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피해 접수 상위 사업자는 CJ대한통운(30.0%)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동택배(13.5%), 롯데글로벌로지스(12.1%), GS네트웍스(10.8%), 한진(10.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에는 편의점 택배를 악용한 ‘운송장 사진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구매자 B씨가 판매자 A씨로부터 운송장 사진을 받은 뒤 대금을 치르지 않고 편의점에서 제품을 절취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주요 택배사와 간담회를 열고 △면책 약관 고지 강화 △사고 시 신속 배상 △편의점 택배 보안 강화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택배 의뢰 시 물품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분쟁에 대비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급증해 사고 위험이 높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뢰하고, 수령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