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은 왕 아닌 백성을 위한 것”… 사법개혁 논의에 우회 비판
‘세종의 사법철학’ 언급, 사법개혁 흐름에 간접 견제 해석 고문 제한·민심 수렴 등 정의로운 재판 강조 “백성 중심 가치, 오늘날 사법이 지향해야 할 원칙”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등 사법개혁 기조를 에둘러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법원이 2016년 이후 9년 만에 주최한 국제행사로, 10여 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종대왕의 법치 철학’을 공유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 등으로 여권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열린 공식 연설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조 대법원장은 현안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는 개회사에서 “사법의 측면에서 세종대왕은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대왕은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고 백성들에게 법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백성의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고문과 과도한 형벌을 제한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의 공포(公布)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에게 충분히 알렸고, 공법 시행에 앞서 민심을 수렴해 그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세종대왕이 중시한 소통과 상생의 가치를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가 법치주의와 사법의 이상을 새롭게 확인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