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특검 기소' 尹 첫 공판 생중계 결정… 보석심문은 불허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공판 전 과정 영상 중계 음성 제거 등 비식별 조치 예정 법원 "보석심문은 비공개 재판… 결과는 선고로 공표"

2025-09-25     이승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이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추가 기소 사건’ 첫 재판에 대해 촬영 및 영상 중계를 허가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검 측이 신청한 재판 중계 요청을 받아들여, 내란특검법 제11조에 따라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기일 전체(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판 개시 전 언론사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다.

중계는 법원이 설치한 영상 장비를 통해 진행되며, 해당 중계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음성 제거 등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뒤 향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날 예정된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은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된다”며, “중계 불허 사유는 법정에서 밝히고, 결과는 선고를 통해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기일에 대한 중계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회의 소집을 통보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사실상 봉쇄했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6일 열리는 공판 및 보석 심문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므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