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1장 더’에 국회 발칵… 민주유공자법 표결 두고 여야 충돌
여야, 정부조직법·필리버스터 공방에 개의 100분 지연 민주당 “패스트트랙 지정” vs 국민의힘 “절차 무시” 충돌 표결서 투표지 275장 집계… “부정투표” 고성에 회의장 혼란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투표 수가 명패 수보다 한 장 더 많게 집계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부정투표”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깽판 치자는 거냐”며 맞섰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본회의 개의는 예정 시간보다 1시간 40분가량 늦어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 탓이었다. 초등학생 방청객이 자리한 본회의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고성과 항의가 이어졌다.
분위기는 초반 잠시 평온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문신사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면서다. 그러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 공기는 급변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두 법안 모두 상임위 심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정치는 속도가 아니라 과정과 합의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회는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은 논의를 끝내자는 게 아니라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며 맞섰다.
결정적 갈등은 표결에서 터졌다. 민주유공자 예우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석 274명인데 투표지는 275장”이라고 밝히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러니까 부정투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여당 쪽에선 “조용히 해!”, “깽판 치자는 거냐!”는 고성이 터졌다.
의사진행 발언을 놓고도 혼선이 이어졌다. 우 의장이 민병덕 의원 발언 뒤 “잘했습니다”라고 하자 야당 의석에선 “우리에겐 그런 말 안 하잖아”라는 항의가 쏟아졌다. 우 의장은 “여야 모두에게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소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표결 처리 여부를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 의장은 “국회법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투표를 안 해도 된다”며 “명패 수보다 많은 투표 수는 규정상 무효 처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재투표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반발했다.
결국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275표 중 찬성 182표, 반대 93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은 “무효!”를 외쳤지만, 우 의장은 “흘겨 쓴 글이기는 하나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무효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