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첫 내란재판 중계 허가

2025-09-29     이승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로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가 허용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첫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법원 카메라로 중계하기로 했다.

한덕수 전 총리. 연합뉴스

하지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부분을 제외한 공판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모습을 담은 중계영상은 음성 제거 및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승인했다. 언론사가 당일 공판 개시 전까지 직접 법정 내부를 촬영하는 것은 가능해졌다.

한편 특검은 지난 26일 오후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같은 날 오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 대한 특검의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