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구속 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 빠른 시일 내 재청구"

2025-10-15     이승원 기자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검은 “위법성은 명백하다”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전날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날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후 두 번째 기각 사례다.

박 특검보는 법원의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취한 객관적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비상계엄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수긍하기 어렵다”며 “군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할 상황이 아니었고,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시 국무위원 모두가 인정하듯이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또한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처를 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