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노사민정협, ‘노동관계법 개정 취지와 주요 흐름’ 파악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요 내용 공유…변화 흐름 이해 제고
2025-10-16 강병찬 기자
- 시 관계자, “노사민정 협력 체계 강화로 안정적 노동환경 기반 다질 것”
포항시가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노사민정 협력 기반 지원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 15일 포항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강덕) 산하 노사협력분과 및 안전보건분과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관계법 개정 취지와 핵심 내용을 공유하며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인 노무사를 초빙해 △노동조합법 개정의 배경과 취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 △지역 현장 적용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분과위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적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협의회가 추진해야 할 노사상생 및 안전한 일터 조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노동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사민정이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 중심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