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16년 만에 무죄… 법원 “강압 수사에 허위 자백”

15년 복역한 부녀, 대법 확정 뒤 재심서 누명 벗어 “부적절한 관계” 주장도 인정 안 돼… 핵심 물증 없어 한글 못 읽는 부녀에 장시간 조사… 조서·자백 신빙성 무너져

2025-10-28     이승원 기자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년 전 아내이자 친모에게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감추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백이 강압 수사에 따른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며 핵심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8일 살인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던 백모(75)씨와 그의 딸(41)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09년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나눠 마시게 해 아내이자 어머니인 최모 씨와 지인 1명을 숨지게 하고, 마을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백이 검찰의 장시간 강압 수사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며 이를 범행의 동기로 지목했지만, 재심 재판부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범행 도구나 독극물을 구입했다는 물증은 확인되지 않았고, 막걸리를 구입했다는 시점의 CCTV에서도 관련 동선이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황은 초기에 재판부에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심의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확정하면서 마련됐다. 피고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백씨가 초등학교 중퇴자로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고, 딸 역시 경계성 지능을 가진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백씨는 조사 직후 몇 분 만에 조서를 ‘열람 완료’했고, 논리정연한 자필 진술서도 위조 의혹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히며 두 사람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부녀는 15년 넘게 복역했으나, 올해 1월 재심 개시 결정으로 형 집행이 정지돼 석방됐다. 이번 선고로 이들은 마침내 살인 누명을 벗게 됐다.

한편 딸에게 적용된 별건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재심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