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구 스토킹 살인범' 윤정우에 사형 구형
검찰이 스토킹 끝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48)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하다가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6월 10일 새벽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A(52)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직후 도주한 그는 나흘 뒤인 6월 14일 세종시 야산에서 붙잡혔다.
수사 결과 윤씨는 수개월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중순 사이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4월에는 해당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월 6일과 4월 21일에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했으며,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이어왔다.
이에 경찰은 신변 보호 조치로 안면인식 기반 인공지능 CCTV를 설치했지만, 윤씨가 외벽 배관을 타고 침입하면서 감시망은 무력화됐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에 동의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한 달여 만에 피해자가 살해되는 비극으로 이어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일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토킹 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