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들 상습 추행한 50대 친부 구속… 검찰 “친권 박탈 추진”

결혼이주여성 아내 생계 위해 집 비운 틈 이용해 범행 피해자 심리치료·생계비 지원… 다문화가정 보호 나서

2025-11-05     김민규 기자
대구지검. 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친딸 2명을 수년간 상습 추행한 50대 친부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미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A(56)씨를 구속 기소하고,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경북 지역 자택에서 결혼이주여성인 아내 B씨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 2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당초 경찰이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A씨는 경찰 수사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A씨를 피해자들과 완전히 격리 조치하는 한편,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권을 박탈하는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의 아내 B씨는 남편과의 이혼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비자 연장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탓에 귀화 시험조차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에도 나섰다. 국선 변호사,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대구경북피해자지원센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미성년 피해자들에게는 지속적인 심리치료와 장애아동수당이 제공되며, 아내 B씨에게는 이혼 소송 제기 및 비자 연장 관련 법률 상담, 한국어 교육, 학자금 및 생계비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생계나 거주 문제로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익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