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 16세 무면허 운전'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

2025-11-08     최서인 기자

가수 정동원이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동원.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제공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와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고향 경남 하동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준 연령인 만 18세보다 어린 만 16세였다.

경찰은 올해 초까지 수사하다 사건을 검찰에 송치됐다. 

당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맡았지만 정동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이후 지난 9월 정동원의 소속사인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은 2023년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다”며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