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내 책임 하에 숙고한 결정"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 후 결정…법무부 의견도 참고 "판결 내용·항소 기준 등 종합 고려해 불복하지 않기로" 일선 검사들에 감사 전하며 "우려는 헤아려주시길" 당부

2025-11-09     이승원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9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뒤 판결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그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들께서도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에 매진해온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행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항소 포기 방침에 대해 정 지검장이 사의를 표하고 검찰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8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수순에 들어갔다. 항소 대상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민간업자 5명이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수 없다. 반면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해 형량 감경을 노릴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 씨에게는 징역 8년과 428억원의 추징형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지만, 특경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특정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해 7886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반면, 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이들을 2021년 10월부터 순차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