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키스에 저항했다 61년 만에 억울함 풀어

재심무죄 선고로 명예 회복한 최말자씨 정성호 법무부장관 만나

2025-11-11     강병찬 기자
 최말자(여, 46년생) 씨는 18세였던 1964년경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상대의 혀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 이듬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개시된 재심에서 검찰이 최말자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함을 인정해 무죄를 구형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월 10일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무죄는 확정됐다.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최말자 씨가 지난 10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면담했다. 정 장관은 61년 만에 이뤄진 명예회복을 축하하며 국가 공권력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것에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재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말자 씨는 "생전에 반드시 한을 풀고 싶다는 생각에 힘을 냈고, 앞으로 법무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보다 힘쓰면서 정의를 바로세워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여수·순천 10·19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해 직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하고,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는 등 과거사 사건이나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그 외에도 법무부는 최근 대한청소년개척단,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사건 등 다수의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에 대한 상소를 포기·취하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신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