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몰수 불가” vs “무식한 소리”…조국·한동훈, 대장동 몰수 놓고 격돌

“이번엔 교수 티 낸다”…조국, 몰수 불가 법조항 근거로 항소 포기 옹호 “민사 제기해도 곤란”…한동훈, 1심 판결문으로 반박

2025-11-11     김민지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두고 소셜미디어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어렵게 됐다는 야권의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조 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고, 한 전 대표는 “무식한 소리”라고 맞받았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된 뒤로 법학 교수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이번 건은 예외”라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를 인용했다. 해당 조항은 ‘범죄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부패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가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는 이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청구액을 증대할 계획까지 밝힌 상태”라며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위원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와 몰수·추징의 요건은 별개 문제”라며 “이번 결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얻는 이익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20년이 되면 법 자체를 모른다는 농담이 법조계에 있다”며 검찰을 비꼬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이 전직 교수 티를 낸다더니 오히려 무식한 티만 냈다”며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로 교수 때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을 버티는 거냐”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문을 근거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회복하기는 심히 곤란해 보인다”며 “국가가 범죄수익을 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한 전 대표는 “조국은 본인 글에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인용해놓고도, ‘성남시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우겼다”며 “판결문을 안 봤거나, 봤더라도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말이 헛소리라는 게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신난 것 같다”며 “당권 경쟁을 위해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조 전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했으며,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통해 공식 대표로 선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