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홀덤펍서 불법도박 운영 139명 검거··· 6명 구속
2025-11-12 김민규 기자
대구·경북지역에서 홀덤펍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등 139명이 경찰에 넘겨졌다.
1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와 경북지역 홀덤펍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13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간판 없는 상가 건물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대신 10%의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홀덤장을 운영했다.
그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 장소를 수시로 옮기면서 건물 앞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출입자를 감시하고 지인 등을 통해서만 참가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홀덤 대회 참가용 마일리지와 애플리케이션을 B씨는 가맹점 40여곳을 모집해 1차 대회에선 마일리지로, 2차 대회에선 현금으로 시상하는 방식으로 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불법 도박 규모는 58억원에 이르며,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10억원에 대해 법원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대구경찰청은 "단순히 칩을 받고 홀덤 게임을 즐기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참가비로 상금을 지급하거나,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경우는 불법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