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심사 출석

2025-11-13     이승원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두 번째 구속 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나서고 있다.

오전 10시 2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도 무리한 영장 청구로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권한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삭제했나’,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요구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펼치며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일부 새로운 범죄 사실을 특정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또 지난달 영장 기각 후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