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 취소 금지법 발의··· "李 대통령 죄 지우기 차단"

2025-11-13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곽규택 의원이 전날 발의한 것으로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며 “현실에서는 권력층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 등 비법률적인 원인으로 인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행사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폐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며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중지돼있는 이 대통령 재판 5개 중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등 1심에서 중지된 3개의 재판은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이 종결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재기소가 불가능해진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원천 차단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해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 대통령 ‘죄 지우기’”라며 “공소 취소도 죄 지우기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법 개정으로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