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與 주도 ‘가결’ 기류

국회 본회의 13일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민주당 과반 의석 확보에 표결 통과 가능성… 秋 “불체포 특권 포기”

2025-11-13     이승원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27일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1월 7일 정부로부터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지만, 이 기간 내 본회의가 없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달 13일과 27일 본회의 일정을 사전에 합의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결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부결 시에는 영장이 심사 없이 기각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다. 특검은 그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 변경하며 표결 참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 추 의원이 한동훈 당시 당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요청하던 상황에서 혼선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표결을 방해할 의도였다면 왜 의총 장소를 국회로 옮겼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계엄 선포를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의 수사에 대해선 “민주당의 주문에 따라 꿰맞춘 정치 수사”라고 반발했다. 그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이번에도 국민과의 약속대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