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영장 심사 받은 박성재… ‘계엄 정당화 문건 삭제’가 쟁점

구속영장 실질심사 4시간 40분 진행…결과는 밤늦게 나올 듯 특검, ‘삼청동 안가 회동’·수용시설 점검 등 직권남용 혐의 추가 박성재 “계엄 막지 못해 죄송”…문건 삭제·지시 여부엔 침묵

2025-11-13     이승원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3일 종료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을 받았고, 약 4시간 40분 만에 마무리됐다.

박 전 장관은 법정을 나서며 문건 작성 지시 여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서의 서명 요구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날 심문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소속 이윤제 특검보 등 5명이 투입됐다. 특검은 재판부에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163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하며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입국본부 출근 지시 등을 내린 점을 들어 내란 가담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초 호출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첫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위법성 인식 경위와 조치의 위법성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특검은 추가 압수수색과 보강조사를 거쳐 일부 범죄 사실을 새로 확보했고, 지난 11일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는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파일이 복원됐다. 이 문건은 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 임세진 당시 검찰과장이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뒤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국회의 ‘입법 독재’ 등을 언급하며 권한 남용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특검은 이 회동이 계엄 사후 대책을 논의한 자리였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특검은 당시 신용해 교정본부장이 박 전 장관 지시로 수도권 구치소 수용 가능 인원을 취합해 ‘약 3600명 수용 가능’이란 보고를 작성하고, 이를 촬영해 전송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 역시 직권남용 사례로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당시 지시가 계엄에 따른 원론적 대응 차원이었으며, 불법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건 역시 계엄 정당화가 아닌 상황 정리를 위한 참고 자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문 말미 “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