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유지
2025-11-17 이승원 기자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청구한 구속부적심이 1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날 적부심사에서 총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해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