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춘 이사장, 국회에 새마을금고 규제 완화 건의
법정적립금 활용·충당금 유예 등 현안 해결 촉구
2025-11-17 김민규 기자
유 이사장은 먼저 법정적립금을 손실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채무조정으로 정상화된 채권의 경우 미수이자를 단계적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로 금고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 1~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다인건설 관련 충당금 문제도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주호영 부의장 측도 새마을금고 현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부처와 함께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