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보호대상 아동 지원을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시설 보호조치 및 보호종료 등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한 심층 논의
2025-11-18 박미희 기자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기구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및 보호 종료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변호사, 의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관계자, 경찰,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아동의 보호조치, 보호조치 종료, 보호조치 변경을 심의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아동의 특성, 보호 환경,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김홍태 가족행복 과장은“앞으로도 보호 대상 아동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며“지역 사회와 협력으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아동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한 아동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